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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3583
출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훼산업의 공동사업 개발 및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2013. 7. 31.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5. 10.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이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정관 제14조 제1항 2호 및 4호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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