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90054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5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