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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57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는 소취하 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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