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052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2,697원과 그 중 7,658,681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2,697원과 그 중 7,658,681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