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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21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592,819원 및 그 중 61,268,483원에 대한 2018.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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