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298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6,34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