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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54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6,72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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