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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40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2,300만 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0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을 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운전해 가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 또는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및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자구행위로 볼 수 없고,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잉자구행위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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