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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006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제2행 “피고인을”을 “피고인들을”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골구조물(R 빌딩 신축공사의 소요자재)의 반출을 저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채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 중 제2행 “피고인을”은 “피고인들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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