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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장이고, 피해자 E은 F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2:00경 경북 칠곡군 F, C에서 철제 담장 뒤편 공터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남,60세) 소유의 철제 담장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철제봉과 철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기간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악취, 침수 등의 우려, 주유소 표가림 등 피해가 있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면사무소에서도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하여 피고인은 자구차원에서 철구조물의 쇠파이프결합 부위를 풀고 철망을 들어 올린 다음 구거부지에 들어가 잡초를 제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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