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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3고정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B가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88,01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자, 2012. 9. 22. 17:57경 군포시 C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돈내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자구행위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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