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임차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을 고물상 업자에게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에 남겨두고 간 물건들도 가치 없는 물건들이었으며,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컨테이너에 대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거나,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처분한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