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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6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서산시 K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폐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막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를 막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5. 5. 11.자 변호인 의견서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384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막을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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