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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201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6.경 체결된 16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항공기와 헬기장비에 관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항공기 등을 정비하면서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수입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정비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가조작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정비대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3. B과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198호로 위 원가조작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76,50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B은 2012. 2.경 위 원가조작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후, 2013. 11.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4. 12. 4.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거래일 지급금액 거래일 지급금액 14. 6. 3. 2,000,000원 14. 6. 16. 110,700,629원 14. 6. 3. 21,000,000원 14. 6. 17. 51,299,371원 14. 6. 9. 50,000,000원 합 계 235,000,000원 피고는 2014. 6. 3. D과 사이에 시흥시 E, 2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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