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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1999. 3.경 항공기 부품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J, 이하 ‘AI’라고 함)를 설립하여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는 등기이사로, 2007. 9.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2. 범죄 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 명의로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외주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치 AQ 등의 국내 업체 내지 해외 업체로부터 전투기 부품을 매입하여 전투기 정비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전투기 정비대금을 편취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 수입신고필증 등의 합계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전투기 부품 매입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AI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09년도 법인세 1,411,805,080원 포탈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AI의 2008년 사업년도(2008. 1. 1. ~ 2008.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1항 내지 12항 기재 허위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 금액인 매출원가 등 6,265,634,894원 및 외환차손 263,188,501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고,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36항 내지 37항 기재 허위 매출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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