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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3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건물 1층 및 경북 칠곡군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수입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사고 수입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입자동차 정비에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끼워넣기 청구), 중고품이나 하자가 있어 싸게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비품사용 후 정품가격 청구, 외입근거 없음),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상향버전 부품가로 청구, 부품가격 상향 청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고된 F 승용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면서 차주의 요구로 위 승용차에 무료로 안개등을 장착해주기 위해, 사실은 ‘뒤범퍼 가이드 우측’ 등 4개의 부품이 정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개의 부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주)메리츠화재 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9,2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1, 13, 14, 17, 19, 20, 21(테일램프 좌, 테일램프 우), 22, 27, 28, 32, 33(앞휀다 속커버 좌), 39, 40, 43, 44, 47, 48, 49, 54(앞도어 몰딩 좌), 55, 56, 57, 62, 63, 68, 69(가이드 중앙 뒤), 70, 74, 75, 76(RH전후렌더), 78, 80, 81, 8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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