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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장수출입 사기 부분’이라 한다) 중 피고인 A 등이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위장수출입(이하 ‘이 사건 위장수출입’이라고 한다) 절차를 통하여 가격이 부풀려진 순정 재고부품에 관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한 부분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정비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거나 내부수리만 하였음에도 교체한 것처럼 기망한 부분 및 유사부품, 재생부품, 재고부품 또는 중고부품 등(이하에서 이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유사부품 등’이라 한다)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으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위장수출입 사기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편취 범행의 유형과 액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3 가.

의 2), 3)항과 제3 나.

의 3 항 및 제4항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2013. 8. 19.자 및 같은 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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