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 H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능력을 인정받아 피해자와 항공기 부속품인 ‘F-5E/F 고도계’ 등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품 해체, 폐자재 반납, 부품정비, 성능검사 및 포장을 통해 정비부품을 납품한 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 29.경 피해자와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구성품에 대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 9. 27.경까지 총 11건의 정비계약(총 계약금액 2,870,908,923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경 정비계약에 소비된다고 한 구성품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포천군 신북면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정비대상 구성품 중 Counter Assembly 등을 정비, 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부품반납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기술검사관 상사 I 등에게 제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폐자재를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9.경 (주)J 등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로 작성한 기술검사서류를 피해자 소속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343,104원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