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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2고합40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회사는 2000. 10.경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재무회계팀장으로, E은 2002년경 피고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4.경부터 사업개발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G의 대표이사, H는 주식회사 I(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J는 K의 전무이사, L은 M의 대표이사, N은 O의 대표이사, P은 Q의 대표이사, R는 S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협력업체’라 하고, 위 사람들을 ‘협력업체 관계자’라 한다). 2. C, D, E은 2006. 4.경 서울 구로구 T건물 1차 15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이 전투기의 피스톤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을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I의 대표이사 H에게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가.

C, D, E은 협력업체 관계자와 순차 공모하여, 2006.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합산하여 공급가액 합계 159,4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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