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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2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징역(제1원심판결), 징역 2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4.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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