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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4노5641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상인에 비해 의사결정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충동을 고치기 위해 N의원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14. 9. 28. 범행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원심판결), 징역 4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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