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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4노754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부당 제1원심판결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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