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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의 공개고지명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인 점, 창원시 소재 N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성도착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수감되면서 치료가 중단되었는데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8. 29.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1원심판결),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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