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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5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과의 성적 접촉이나 만남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원심판결),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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