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23,830,148원과 그 중 387,383,07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대출일람표(A) (2014.11.19.기준)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최초대출금 이율 연대보증인 현대출잔액 기발생이자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부산은행 기타 시설자금대출 2012.4.13. 900,000,000 연13.25 C 0 0 169,117,191 (76,657,602 92,456,589) 169,117,191 기타 운전자금대출 2012.4.13. 600,000,000 연13.24 B 387,383,077 137,699,601 (51,515,531 86,184,070) 0 525,082,678 신용카드 2012.4.16. 19,999,333 연28 C B 19,999,333 9,630,946 (2,604,332 7,026,614) 0 29,630,279 합계 407,382,410 147,330,547 169,117,191 723,830,148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아래 대출일람표 기재 최초대출금액과 같이 기타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A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은 아래 대출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항목의 최초대출금액과 같다.
부산은행과 A는 위 거래약정 당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는 A의 기타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하여 1,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B는 A의 기타운전자금대출금에 대하여 720,000,00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4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부산은행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112,616,923원을 배당받아 90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