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409,222원 및 그 중 24,721,8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외환카드 신용카드 2007/8/14 2,997,207원 3,516,152원 2 기업은행 신용카드 2009/2/1 2,129,794원 1,638,983원 3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7/9/18 10,719,403원 12,504,063원 4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7/10/4 201,464원 246,237원 5 국민카드 신용카드 2,614,017원 661,095원 6 씨티은행 신용카드 6,059,974원 8,120,833원 합 계 24,721,859원 26,687,363원 51,409,222원
나. B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하여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2014. 11. 25.까지 금융기관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마. B는 2013. 6. 12.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아들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6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3. 12. 19.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