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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5005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97,523원 및 그 중 45,324,798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으나, 2013. 9. 15.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8.9.8. 32,062,753원 36,231,020원 2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9.4.21. 5,333,334원 846,573원 3 국민카드 신용카드 7,928,711원 395,132원 합 계 45,324,798원 37,472,725원 82,797,523원 2)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9. 9. 16. 현대캐피탈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금 2,444,894원 및 이자 2,733,459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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