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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1580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020,064원 및 그 중 15,078,8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HK상호저축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004.1.16. 2,266,585 3,000,771 2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4.3.12. 8,358,946 23,520,592 3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2.9.18. 3,426,668 802,243 4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026,603 3,617,656 합 계 15,078,802 30,942,262 46,020,064 1)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2014. 6. 2.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 피고 B은 위 표 순번 2.항 기재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신한카드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위 채권 이외에도 피고 A에 대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특수채권(상각채권) 6,542,616원(= 대출잔액 160만 원 미수이자 4,942,616원)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위와 같은 대출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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