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01년경부터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04. 7. 30. 신용카드 사용대금 23,000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이후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소12974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0. ‘피고 A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8,680,655원(원금 7,728,000원 이자 880,958원 연체료 71,697원) 및 그 중 원금 7,728,000원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3. 11. 확정되었다(이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관한 채권을 ‘제1채권’이라 한다
). 2) 피고 A는 1994. 7.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6. 25%, 상환일 2004. 7. 2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로 인한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650만 원으로 정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2채권’이라 한다). 3) 피고 A는 2001. 4.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700만 원을 이자 연 6.25%, 대출기간 2011. 4. 1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로 인한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3채권’이라 한다
). 4) 피고 A는 2004. 6.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17만 원을 이자 연 15.5%, 대출기간 2006. 6. 2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4채권’이라 한다). 5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농협중앙회는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2005년 7월경 제1 내지 4채권을 원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