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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4. 6. 7. 선고 84노1839 제3부판결 : 상고
[배임수재피고사건][하집1984(2),488]
판시사항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해제는 무효로서 위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해제통보에 당황하여 계약존속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보문동시장주식회사와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사이에 기히 체결되어 있던 쓰레기 수거계약을 계약기한까지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가 피고인에게 수거료를 위 계약조건보다 싸게 하여 쓰레기를 수거해주겠다고 제의를 받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에 이익이 되게 수거료가 싼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든지 기존계약체결업체와 경쟁업체가 제시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문동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83. 1. 20. 이미 위 회사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맺고 있던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1983.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로 하여 쓰레기 수거계약을 재체결하면서 수거료를 1983. 1.부터 3. 까지는 월 금 1,000,000원으로, 같은해 4.부터는 월 75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해 4. 20.경 위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월 600,000원에 쓰레기를 수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되자 위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가 아무런 계약상의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 23. 위 수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실, 이에 당황한 공소외 1이 같은해 4. 26. 피고인에게 “금3,000,000원을 당신에게 줄테니 금년말까지 기왕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공소외 1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위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의 위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해제는 무효로서 위 수거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문동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반드시 판시와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되게 수거료가 더 싼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든지 기존계약 체결업체와 수거료 가격을 낮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위 수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피고인의 회사는 위 수거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히 피고인의 위 수거계약 해제통보에 당황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계약존속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행위는 도의상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사회상규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제공하는 공소외 1의 소위도 자기의 기존권리를 확보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위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3. 1. 17.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1 소재 보문동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같은달 20. 이미 위 회사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맺고 있던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쓰레기 수거계약을 재체결하면서 수거료를 1983. 1.부터 3.까지는 월 금 1,000,000원에 같은해 4.부터는 월 금 750,000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같은해 4. 20.경 위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월 금 600,000원에 쓰레기를 수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되자 피고인은 같은해 4. 23. 위 수거계약 해약통보를 공소외 1에게 보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회사에 이익이 되게 수거료가 더 싼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든지 기존계약 체결업체와 경쟁업체가 제시한 가격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3. 4. 26.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1 소재 위 회사앞 옥호불상 다방에서 공소외 1로부터 “금3,000,000원을 당신에게 줄테니 금년말까지 기왕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로부터 공영수증을 받거나 일부만 납부한 채 전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에 납부하여 공소외 1대신 보문시장주식회사 경리인 공소외 2로부터 미납금 상당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983. 4. 28. 미납금 1982. 12월분, 1983. 4월분 합계 금 1,750,000원을 같은해 6. 2. 미납금 1983. 5월분 금 350,000원을, 같은해 5. 30. 미납금 1983. 6월분 금 350,000원을, 같은해 8. 2. 미납금 1983. 7월분 금 550,0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모두 묵인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송진현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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