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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8 2015고정23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자로, 2006. 8. 경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F에게 위 법인의 양식 어업 면허권을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2010. 1. 18. 경 양식업 면허 매매에 대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G로 하여금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2. 경 F과 함께 태안 군청에서 위 법인의 양식 어업 면허권 H, I, J를 F의 아들 K이 대표로 있는 L 조합법인에게, 위 법인의 양식 어업 면허권 M를 K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및 어업권( 지분) 매도 증서를 작성하여 위 총회 회의록 및 위 법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담당공무원 N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양식 어업 면허권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F과 G이 임의로 위 총회의 사록을 작성하고 위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어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및 어업권( 지분) 매도 증서를 작성하여 양식 어업 면허권을 이전 받아 갔다고

F, G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과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어업 면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0. 1. 18. 자 위 법인의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태안 군청에 제출하여 양식업 면허를 이전 받아 갔으니 엄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1. 경 서산시 공림 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2013. 4. 1. 경 충남 서산 경찰서 수사과에서 ‘ 내연관계에 있는 F과 G이 공모하여 위 법인의 어업 면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0. 1. 18. 자 위 법인의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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