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므로 그 분배는 어촌계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수시 G의 H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던 전복 양식장 어업 면허권( 패류 양식 어업 면허 I, 이하 ’ 이 사건 어업권‘ 이라 한다) 의 어장이 2012년 경 국도 77호 선 (J) 건설공사의 해상 교량 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른 손실 보상금( 이하 ’ 이 사건 손실 보상금‘ 이라 한다) 의 분배는 H 어촌계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손실 보상금에 관한 H 어촌계의 2013. 1. 27. 자 운영위원회 결의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과 C이 이 사건 손실 보상금 중 90%를 분배 받는다는 취지의 2014. 6. 22. 자 총회 의 결 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손실 보상금 중 90%를 피고인들과 C에게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경 H 어촌계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2013. 1. 27. 자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이 보고ㆍ추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임시총회의 개최나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H 어촌계의 2014. 6. 22. 자 총회 의 결 서를 위조 ㆍ 행사하고 이 사건 손실 보상금 중 90%를 임의로 분배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문서 위조ㆍ행사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ㆍ행사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 명의 인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