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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수 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 는 지 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10. 17. 경부터 D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서귀포시 E 소재 F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참치 육상 양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G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2. 6. 20. 경 제주시 H에 있는 G 수협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 수협 조합장 I로부터 G 수협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가두리 식 양식 어업( 제주 시 양식 어업 J) 면허에 대해 2015. 6. 경까지 3년 간 1억 원의 출자금과 매년 어업권 행 사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2.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익명, L, M, N, O, P, Q, R, S,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마을 어업행사 계약서, 제 2차 임시 이사회의 록, 자연 재난피해 신고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 A 여객선 승선 내역, V 출입항 내역, 어류 등 양식( 가두리 식) 어업권 행사계약 추진, 어류 등 양식( 가두리 식) 어업권 행사 추가계약 체결, G 수협 정관, 압수물 1호 사본, 압수물 2호 사본

1. 수사자료 협조 요청 (A 조합원 가입), 수사자료 회시 (V 어선 원부 등)

1. 사진, A 주거지 채 증자료 사진, 현장 확인 및 증거 채 증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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