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55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 C에게 2016. 5. 26.부터 2017. 6. 30.까지 J 어촌계의 진해 구 양식 어업 K( 舊L, 이하 ‘L ’라고만 한다), M( 舊N, 이하 ‘N ’라고만 한다) 어업권 구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바지락을 독점적으로 채취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고 위 어촌계는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위 바지락 채취와 관련된 비용, 수익, 손해 등은 모두 피고인 B,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 패류 양식 어업’ 면허 구역에 서식하는 ‘ 자연산 바지락’ 을 채취 및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어촌계가 위 어업권 구역에서 전혀 패류 양식 어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 전면적 지배권을 피고인 B, C에게 넘겨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실질이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나. 또 한, N 어업권 구역의 어업권 자가 J 어촌계가 아닌 진해 수산 업 협동조합이기는 하나 ‘ 어업권 행 사자’ 인 피고인 A에게도 수산업 법의 어업권 임대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따라서 어업권 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