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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55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 C에게 2016. 5. 26.부터 2017. 6. 30.까지 J 어촌계의 진해 구 양식 어업 K( 舊L, 이하 ‘L ’라고만 한다), M( 舊N, 이하 ‘N ’라고만 한다) 어업권 구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바지락을 독점적으로 채취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고 위 어촌계는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위 바지락 채취와 관련된 비용, 수익, 손해 등은 모두 피고인 B,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 패류 양식 어업’ 면허 구역에 서식하는 ‘ 자연산 바지락’ 을 채취 및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어촌계가 위 어업권 구역에서 전혀 패류 양식 어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 전면적 지배권을 피고인 B, C에게 넘겨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실질이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나. 또 한, N 어업권 구역의 어업권 자가 J 어촌계가 아닌 진해 수산 업 협동조합이기는 하나 ‘ 어업권 행 사자’ 인 피고인 A에게도 수산업 법의 어업권 임대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어업권 임대차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가) 어업권 임대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는 어업권 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 울산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 노 50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어업권 구역의 어업권 부를 살펴보면( 수사기록 제 22 쪽), 어업권자는 ‘J 어촌계( 계장: 피고인 A)’ 가 아니라 ‘ 진 해수산업 협동조합’ 이다.

따라서 어업권 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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