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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1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조합법인의 2010. 1. 18. 자 총회 회의록( 이하 ‘ 이 사건 총회 회의록’ 이라 한다) 및 어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어업권 매도 증서가 각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경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에 ‘F 과 G이 공모하여 임의로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태안 군청에 제출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2013. 4. 1. 경 충남 서산 경찰서 수사과에서 ‘ 내연관계에 있는 F과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태안 군청에 제출하고 양식업 면허를 이전 받아 갔으니 엄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으며, 2013. 6. 24. 위 수사과에 ‘F, G이 어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어업권 매도 증서를 위조하여 태안 군청에 제출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 어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어업권 매도 증서는 각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 접수하게 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F, G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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