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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82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어촌계는 1993. 12. 30. 경과 2002. 10. 30. 경 고흥군으로부터 어업권( 면허번호 : 마을 어업 H, 패류 양식 I) 을 각각 취득하였고, 전 남 고흥군 J에 있는 K 어촌계는 1993. 12. 14. 경 고흥군으로부터 어업권( 면허번호 : 패류 양식 L, 패류 양식 M, 패류 양식 N) 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위 K 어촌계 어업권 2건은 2016. 10. 13. 경 어업권 임대차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위 G 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E는 위 K 어촌계의 어촌 계장이며, 피고인 A은 30여 년 전부터 고흥군 일대의 마을 어업권을 임차 하여 패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수산업 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A 과 위 G 어촌계의 어업권 2건( 면허번호 : 마을 어업 H, 패류 양식 I) 을 2013.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 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A에게 임대하였다.

3. 피고인 A의 수산업 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과 위 G 어촌계의 어업권 2건( 면허번호 : 마을 어업 H, 패류 양식 I) 을 2013.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 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와 위 K 어촌계의 패류 양식 어업권 3건( 면허번호 : 패류 양식 L, 패류 양식 M, 패류 양식 N) 을 2015. 4. 10.부터 2018. 4. 9.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 지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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