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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7 2015가합306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C에 대하여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2. 27. 개최된 제28차 정기총회 겸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로 C, D가 출마하여 당시 선거인 5,266명 중 949명이 투표한 결과 C가 519표, D가 429표를 획득하여(90표 차이) C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 당일 E 이사이자 F신협의 이사장인 G는 선거에 앞선 기념식에서 E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면서, 피고가 2년 연속 경영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높은 배당을 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룬 점에 대하여 이사장이었던 C의 공로를 치하하며 ‘C를 이사장으로 당선시켜야 한다. B신협(피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C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C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념식에 참석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박수를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거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 직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H는 G의 기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들은 2015. 3. 3. 이 사건 선거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 7인 중 5인이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I는 ‘이미 당선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피고의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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