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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7735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18: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C이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B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천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재적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0표, C이 60표를 득표(무효 1표)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를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다. 그 후 C은 2015. 12. 1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6.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새마을금고법,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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