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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101625
이사장 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듯 2016. 2. 2. 피고의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피고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연임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부이사장 등의 임기가 2016. 2. 27. 만료되어 후임 이사장, 부이사장 등에 대한 선거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 13. 구성되었고, 피고의 이사장 후보자로 후보 1번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후보 2번인 원고가 등록하였고, 부이사장 후보로 후보 1번인 D과 후보 2번인 E이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이 사건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 120명 중 50여 명에게 “4년 전 선거에서와 같이 저에게 한 표를 주신다면 4년 전 약속한 종합진찰권과 2회 특진비를 제공하고 총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제1메시지’라 한다)를 보내고, 2016. 1. 27. 위 대의원 중 50여 명에게 “이번 선거는 2월 2일 2시, 이사장도 2번, 부이사장도 2번으로 결정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제2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메시지를 보낸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동일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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