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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305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중순경, 같은 해

2. 12. 실시 예정인 C조합 D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E을 지지하였는데, 선거 전날인 2015. 2. 11. ‘F’라는 가명으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위 D 대의원 127명에게, ‘조합 비리로 감옥에 다녀오고 추징금 3억 2,000만 원도 내지 못해 출마를 위한 기탁금이 압류되기까지 하였으며, 모 대의원 말에 의하면 가스충전업자가 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이사장으로 당선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2. 12.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낙선하였고, 결선 투표에서 원고보다 2표를 더 얻은 E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앞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D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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