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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8862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3. 5. 28. 원고로부터 계금 10,3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후 7차례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의 계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33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채권도 가지고 있어 그 원리금 합계액은 원고에게 미납한 계금을 초과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 및 이자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계주인 번호계의 5번 계원인 피고가 2013. 5. 28. 원고로부터 계금 10,300,000원을 받았고, 그 이후 11회에 걸쳐 매월 28일 7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9. 28.까지는 위 7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3. 10. 28.부터 77만 원 중 일부만을 납입하다가 2013. 12. 28.부터는 위 77만 원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미납 계금이 8,470,000원(= 77만 원 × 11개월)이 아니라 합계 430만 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있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도박판에서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해 명백히 부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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