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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762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부터 계원 50명, 계금 3,500만 원, 1일 불입금 1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나. 위 낙찰계는 계원들이 매주 모여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을 받아 계금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낙찰계금으로 수령하며, 낙찰계금을 받은 계원은 낙찰계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매일 100,000원을 계주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는 위 낙찰계에서 2017. 12. 26. 이자 940만 원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고, 같은 날 총 계금 3,500만 원에서 940만 원을 공제한 2,560만 원을 낙찰계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낙찰계에서 정한 1일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고, 계금 납부기한인 2018. 12. 11.까지도(피고는 계금을 낙찰 받은 다음날부터 350일 동안 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금 3,500만 원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2,82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계주인 원고에게 나머지 계금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으로 위 2,820만 원을 넘어 3,0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1,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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