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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51
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계불입금 청구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피고 B을 포함한 16명이 2012. 4. 10.부터 2013. 7. 10.까지 첫달에는 각 계원이 200만 원씩 불입하여 모은 계금 3,000만 원을 계주인 원고가 수령하고 다음달부터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일정 계불입금(2012. 5. 계불입금 767,000원으로 시작하여 2013. 7. 10. 계불입금은 1,946,000원이 된다)을 납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되 약정된 계불입금 납입을 5일 넘게 지체하면 계불입금을 200만 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낙찰계(이하 10일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⑵ 원고는 또한 피고 B을 포함한 13명이 2012. 7. 15.부터 2013. 7. 15.까지 첫달에는 각 계원이 250만 원씩 불입하여 모은 계금 3,000만 원을 계주인 원고가 수령하고 다음달부터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일정 계불입금(2012. 8. 15. 계불입금 1,234,000원으로 시작하여 2013. 7. 15. 계불입금은 2,442,000원이 된다)을 납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되 약정된 계불입금 납입을 5일 넘게 지체하면 계불입금을 250만 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낙찰계(이하 15일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⑶ 피고 B은 2012. 7. 10. 10일계에서 네 번째로 계금을 수령하였고 이때 아들인 피고 C이 피고 B의 계불입금납입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2. 11. 15. 15일계에서 다섯 번째로 계금 21,804,000원을 수령하였고 이때 아들인 피고 D이 피고 B의 계불입금납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 B은 2012. 11. 15. 15일계의 계금을 수령하면서 당시까지의 계불입금채무를 모두 정리하였는데, 그 후 계불입금 납입을 지체하여 10일계는 2012. 12..분부터 2013. 7..분까지 합계 1,600만 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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