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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10.02 2013가단807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차75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10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1. 피고가 계주인 11일자 순번계(이하 ‘11일자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11일자 계는 2013. 1. 11.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11일에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150만 원씩,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10만 원씩 납부하는 계이고, 원고의 순번은 25번이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9. 25. 피고가 계주인 25일자 순번계(이하 ‘25일자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25일자 계는 2013. 1. 25.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150만 원씩,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10만 원씩 납부하는 계이고, 원고의 순번은 8번이다.

다. 원고는 2010. 4. 28. 피고로부터 25일자 계금 6,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5일자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1. 25.까지 33개월간 210만 원씩 총 6,930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 계금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5일자 계의 미불입 계금에서 11일자 계의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2,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5일자 계불입금을 최종 납부한 다음날인 2012. 1. 2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차751)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 위 명령이 2012.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5일자 계금으로 수령한 6,300만 원에서, ① 11일자 계에 대하여 납부한 8개월 분 계불입금 합계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70만 원, ② 25일자 계와 관련하여 계금 수령 전 납부한 1,050만 원(7개월 분), 계금 수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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