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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53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배우자 D과 피고 B의 배우자 E는 형제사이로서 원고와 피고 B은 동서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주위적 청구 ① 원고는 2006. 6. 29.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26.,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C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였는데, 2006. 5.경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변제기 2006. 10. 26.,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2006. 11. 1,000만 원, 2006. 12. 1,000만 원, 2007. 1. 1,000만 원의 계금을 각 이자 월 1%, 변제기 2007. 2. 28.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 ① 만일 계주인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고의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②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6. 6. 29.자 차용금 6,000만 원, 피고 C은 계금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 여부 먼저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29.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과 피고 B이 2013. 6.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를 정산하였는데, 당시 위 2006. 6. 29.자 송금액 6,000만 원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인 2006. 5.경 1,000만 원, 2006. 11.경 1,000만 원, 2006. 12.경 1,000만 원, 2007. 1.경 1,000만 원을 합한 합계 1억 원의 대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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