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점(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4: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집에서 위 D 및 피해자 E(5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불을 덮은 채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이를 본 위 E이 위 D에게 “ 형님, 저 영감 좀 아니다.
영감 집에 가라고 하 쇼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싱크대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 을 들고 위 E에게 2회 휘둘렀으나 위 E이 이를 피하였고, 위 식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하고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도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는 이 사건 범죄와 성격이 다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