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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38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22:45 경 광주 북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과 새로 이사 가게 될 집의 비용마련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래 층에 거주하던 장모인 피해자 D이 올라와 “ 그만들 좀 싸워 라, 징그럽다.

”라고 말하자 평소 위 피해자에 대해 쌓여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 다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식칼을 휘두르자,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식칼을 빼앗으려 던 위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칼로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증거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모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고, 처를 상대로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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