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0:00 경 군포시 D 아파트 368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꺼 내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이를 휘두르고, 목을 1회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ㆍ 팔 ㆍ 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8:55 경 전 항 기재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 이야기 하자’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소지한 가방 안에서 청 테이프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이를 떼어 낸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복도 철문을 붙잡고 버티자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며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