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18:4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조리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18:5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 칼 날 30cm, 총 길이 44cm) 을 손에 들고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9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약 5cm 긁히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같은 자리에 있던
G의 부 피해자 H(42 세) 이 피고인에게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흉기 인 위 식칼을 들어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