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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5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C 6 층 D 고시 텔에서 피해자 L(66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2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M(44 세) 가 피고인이 식칼을 쥐고 있던 손을 잡고 만류하였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뿌리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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